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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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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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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동차정책과 | 담당자 | 이석우 | |
게시일 | 2017-03-13 | 조회수 | 13690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52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06, 2016.6.27.)」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에 현행보다 미려한 전용번호판을 부착함으로서 주차료 등 감면차량대상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운전자에게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전기자동차의 보급활성화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고, 최근 차량 전면에 레이더 등 첨단장치를 부착하는 대형자동차가 늘어감에 따라 자동차번호판이 첨단장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크기가 작은 보통등록번호판 부착을 허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부착제도 도입 (안 제1조의3 4호) ㅇ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의 제작방식, 규격, 색상 등을 규정 ㅇ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는 전용번호판을 부착토록 함 ㅇ 전기자동차 앞쪽의 번호판은 번호판 보조대를 이용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함 나. 필름부착방식 번호판의 성능기준을 정함(안 제3조 제2항) ㅇ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기존의 페인트번호판을 대체하는 필름부착식 제작방식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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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증(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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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_별표제외_(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고시안_20170310).hwp 바로보기 대비표_(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고시안_20170310).hwp 바로보기 (고시문)_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_일부개정고시.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