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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재발령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김학년
게시일 2017-03-13 조회수 2680

 

국토교통부 훈령 제821호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재발령안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재발령한다.

20170318

국토교통부장관

 

15조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7317“2020317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기존 훈령의 폐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49, 2014.3.18.)은 이를 폐지한다.

첨부파일 HWP 170309_철도특별사법경찰대_사회복무요원_복무관리_규정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HWP 170309_철도특별사법경찰대_사회복무요원_복무관리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HWP 170313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