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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 훈령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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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담당자 | 김기철 | |
게시일 | 2017-03-15 | 조회수 | 2286 | |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1. 개정이유 구 건설교통부 당시(‘08.1) 제정되었던 운영규정을 현 직제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 위원회의 전문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민간 전문가를 증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위원회의 안정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의 임기관련 규정(연임․해촉 등) 등 현행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직제에 맞게 위원장 등 공무원 위원의 직위 명칭 등을 반영하고,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충원할 수 있도록 위원 수를 종전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관련 사항 보완(안 제4조) 종전 ‘위원회 구성’ 조항(제3조제2항․제3항)에 있던 임기관련 규정을 별도 조항(제4조)으로 구성하여 명확히 하고, 위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연임․해촉 등 위원의 임기 관련 사항을 신설․구체화하는 한편, 위원의 책임있는 참여를 확보하고자 비밀유지 및 품위손상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해촉이 가능하도록 함 다.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부동산 관련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안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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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서(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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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_조기경보시스템_운영위원회_규정_일부개정안(전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