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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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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 담당자 | 유병순 | |
게시일 | 2017-03-20 | 조회수 | 10121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그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조합과 우선협상대상자 간 가격마찰, 민간업체의 책임감 없는 입찰참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업절차의 일부 개선을 통해 이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자 입찰참가 조건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입찰참가자 사이의 마찰을 방지하고, 입찰보증금 제도를 통해 민간업체의 책임감 강화를 도모함 (안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6조의2)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원활한 기금․보증지원을 위한 정비구역 공모를 실시하고, 협의체 운영을 통해 사업현황을 관리하고자 함 다. 재공고 입찰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총회 정족수에 대한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안 제7조제3항, 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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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법령안(정비사업_연계_기업형임대사업자_선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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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_확인증(47).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