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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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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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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래전략담당관 | 담당자 | 조익희 | |
게시일 | 2017-03-21 | 조회수 | 3126 |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7 - 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 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 호 환경부 고시 제2017 - 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와 제9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와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7.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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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관보게재(일부개정_고시_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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