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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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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관련 통합기준(재검토 기한 연장)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정재형
게시일 2017-03-22 조회수 51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000호

  

건축관련 통합기준 일부개정령안(재검토 기한 연장)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건축관련 통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재검토 기한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검토 기한 변경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훈령예규 등의 속기한 등의 설정) 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 시점 기준으로 재검토 방식을 변경

 

 

첨부파일 HWP 확인증(건축통합기준).hwp 바로보기
HWP 건축관련_통합기준_재검토_기한_연장.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