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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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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관련 통합기준(재검토 기한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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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 담당자 | 정재형 | |
게시일 | 2017-03-22 | 조회수 | 5124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000호
건축관련 통합기준 일부개정령안(재검토 기한 연장)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건축관련 통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재검토 기한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재검토 기한 변경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 시점 기준으로 재검토 방식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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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확인증(건축통합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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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_통합기준_재검토_기한_연장.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