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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재발령안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강경훈
게시일 2017-03-24 조회수 2680

 국토교통부 훈령 제824호

 

「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재발령안

 

 

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재발령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17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25).hwp 바로보기
HWP 재발령(안)(1).hwp 바로보기
HWP 재발령안_전문(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