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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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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재발령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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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항공안전정책과 | 담당자 | 강경훈 | |
게시일 | 2017-03-24 | 조회수 | 2680 | |
국토교통부 훈령 제824호
「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재발령안
「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재발령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17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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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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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령(안)(1).hwp 바로보기 재발령안_전문(1).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