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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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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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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항공보안과 | 담당자 | 박상현 | |
게시일 | 2017-03-31 | 조회수 | 4963 | |
국토교통부 예규 제150호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2017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호 중 “「항공법」 제112조”를 “「항공사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132조”를 “같은 법 제10조”로, “같은 법 제147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항공법」 제137조”를 “「항공사업법」 제44조”로 한다. 제5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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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5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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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항공보안_수준관리지침_개정문(3).hwp 바로보기 국가항공보안_수준관리지침_개정전문(3).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