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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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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항공산업과 | 담당자 | 홍창빈 | |
게시일 | 2017-04-03 | 조회수 | 2902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8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일부 개정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공법 제119조의5”를 “항공사업법 제61조”로 한다. 제3조 중 “ 「항공법」”을 “ 「항공사업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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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항공교통이용자_보호기준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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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이용자_보호기준_개정_본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60).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