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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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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술기준과 | 담당자 | 문성배 | |
게시일 | 2017-04-11 | 조회수 | 18404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219호
「건설기술진흥법」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른“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62호, 2015.10.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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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심사확인증(107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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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건설사업관리_용역손해배상보험_또는_공제_업무요령_전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