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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항안전운영기준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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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항안전환경과 | 담당자 | 조원달 | |
게시일 | 2017-04-12 | 조회수 | 2666 | |
「공항안전운영기준」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현행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으로 분법 (‘16.3.29.공포, ’17.3.30.시행)
ㅇ 항공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근거로 제정․시행 중인 행정규칙은 항공법 분법 시행에 맞추어 위임 근거를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으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ㅇ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 항공분법에 맞춰 행정규칙 위임근거 규정 일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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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항안전운영기준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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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증(175).hwp 바로보기 공항안전운영기준(개정전문)(2).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