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항공등화시설 그림기호에 관한 기준
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 조원달
게시일 2017-04-13 조회수 2275

 

1. 개정이유

 

ㅇ 현행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으로 분법(‘16.3.29.공포, ’17.3.30.시행)

 

ㅇ 항공법 분법 시행에 맞추어 위임 근거를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으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ㅇ 현행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으로 분법됨에 따라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 항공분법에 맞춰 행정규칙 위임근거 규정 일괄 개정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84).hwp 바로보기
HWP 항공등화시설_그림기호에_관한_기준_개정전문(1).hwp 바로보기
HWP 항공등화시설_그림기호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