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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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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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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술기준과 | 담당자 | 김남철 | |
게시일 | 2017-04-24 | 조회수 | 39357 | |
1. 제정이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던 국가표준(ks)을 부처별 업무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부처로 이관하는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 도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개정(’15.7.)을 통해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ks) 업무가 위탁됨에 따라 ks 제․개정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부서별 역할,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방법 및 심의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조직 등(제1장 총칙) 나. 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및 운영, 위원, 회의소집 및 회의록, 간사 등(제2장 기술심의회) 다. 전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및 운영, 위원, 회의소집 및 회의록, 간사 등(제3장 전문위원회) 라. ks 제·개정 및 번호부여(제4장) 마. ks 분류 및 번호 부여(제5장) 바. 국제표준화 활동(제6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행정예고(2017. 2. 15. ? 3.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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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국가표준운영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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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분야_국가표준_운영_규정_제정.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