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정 | |||
---|---|---|---|---|
담당부서 | 기술기준과 | 담당자 | 김남철 | |
게시일 | 2017-04-24 | 조회수 | 2600 | |
1. 제정이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던 국가표준(ks)을 부처별 업무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부처로 이관하는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 도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개정(’15.7.)을 통해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ks) 업무가 위탁됨에 따라 ks 인증업무을 수행하는 인증기관 지정 방법, 인증기관의 제품 인정 절차 등 인증업무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제1장 총칙) 나.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 심의사항, 운영(제2장 심의위원회) 다. 인증기관 지정분야 및 지정기준, 신청, 문서평가, 지정심의, 사후관리, 지정치소, 이의제기,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제3장 인증기관) 라. 인증대상 품목 지정, 제품의 인증절차, 정기심사 및 시판품조사 등, 인증의 취소 및 표시제거 등, 제품의 인증, 신청, 인증삼사 및 기준, 절차·방법, 인증서발급, 기밀유지 및 정보의 공개(제4장 제품의 인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행정예고(2017. 2. 15. ? 3.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
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ks인증기관).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분야_KS인증기관_및_제품인증_등에_관한_지침_제정.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