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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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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양승길
게시일 2017-05-01 조회수 7216

국토교통부 훈령 제835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관광지 등에 설치 가능한 시설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관광진흥법」상 관광지·관광단지에 조성계획을 통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도 허용

첨부파일 HWP 02_신구대조표(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hwp 바로보기
HWP 03_규제비대상확인증(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hwp 바로보기
HWP 04_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017.05.01.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