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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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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통신 지명약어 배정 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항행시설과 담당자 한지성
게시일 2017-04-28 조회수 2060

 

1. 개정이유

  

ㅇ 현행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으로 분법(‘16.3.29.공포, ’17.3.30.시행)

ㅇ 항공법 분법 시행에 맞추어 위임 근거를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으로 개정할 필요

  

2. 주요내용

  

ㅇ 현행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으로 분법됨에 따라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 항공분법에 맞춰 행정규칙 위임근거 규정 일괄 개정

  

첨부파일 HWP 1._항공통신_지명약어_배정_규정_일부_개정문.hwp 바로보기
HWP 2._항공통신_지명약어_배정_규정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HWP 3._규제심사대상_확인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