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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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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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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항행시설과 | 담당자 | 한지성 | |
게시일 | 2017-04-28 | 조회수 | 2227 | |
1. 개정이유
ㅇ 현행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으로 분법(‘16.3.29.공포, ’17.3.30.시행) ㅇ 항공법 분법 시행에 맞추어 위임 근거를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으로 개정할 필요
2. 주요내용
ㅇ 현행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으로 분법됨에 따라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 항공분법에 맞춰 행정규칙 위임근거 규정 일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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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_항공기_등의_전자주소_할당_및_관리규정_일부_개정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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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항공기_등의_전자주소_할당_및_관리규정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3._규제심사대상_확인서(5).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