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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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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통신업무종사자 교육훈련 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항행시설과 담당자 한지성
게시일 2017-04-28 조회수 2177

 

1. 개정이유

 

현행 항공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분법(‘16.3.29.공포, ’17.3.30.시행)

항공법 분법 시행에 맞추어 위임 근거를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으로 개정할 필요

 

2. 주요내용

 

현행 항공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 항공분법에 맞춰 행정규칙 위임근거 규정 일괄 개정

 

첨부파일 HWP 1._항공통신업무종사자_교육훈련_규정_일부_개정문.hwp 바로보기
HWP 2._항공통신업무종사자_교육훈련_규정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HWP 3._규제심사대상_확인서(14).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