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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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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전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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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항공산업과 | 담당자 | 홍창빈 | |
게시일 | 2017-05-02 | 조회수 | 2420 | |
1. 개정이유 항공사업법 제정(법률 제14115호, 2016.3.29. 공포, 2017.3.30. 시행) 등 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및 항공교통서비스 세부 평가지표 수정 등 지침 전부 개정을 통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항공사업법 제정에 따른 법령 조항 및 용어 정비, 자구 수정 등 나.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평가 도입에 따른 평가방법 등 규정 다. 항공운송서비스 평가 항목 변경 1) 정시성 평가 지표 변경 2)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충실성 신설 3) 안전성 항목 지표 변경(안전문화 지표 추가 등) 라. 공항서비스 평가 항목 변경 1) 신속성 평가 지표 변경 2) 교통약자 관련 시설 편의성 지표 변경 마. 서비스평가 시행매뉴얼 신설 바. 평가점수 산정 방법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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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항공교통서비스_평가업무지침_전부_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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