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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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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항건설 및 유지 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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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항공보안과 | 담당자 | 권영민 | |
게시일 | 2017-05-15 | 조회수 | 3041 | |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일몰기한을 재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항공보안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법 제11제3항→제11조제4항)반영 ㅇ 법령에 직접 위임 된 행정규칙 이므로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설정하여 운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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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6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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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08_공항건설_및_유지_보수에_관한_지침_개정안.hwp 바로보기 170515_공항건설_및_유지.보수에_관한_보안지침(전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