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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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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투자평가지침 6차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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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정책조정과 | 담당자 | 구현승 | |
게시일 | 2017-05-31 | 조회수 | 4857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 366 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에 의거『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투자평가지침(6차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7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의거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자가 추진하는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공공교통시설 개발 사업의 전문적 타당성 검증을 위한 표준화된 지침으로, 대규모 재원이 투자되는 교통soc 사업의 효율적 투자결정을 위해 변화된 교통여건 등을 반영하여 제6차 개정지침을 마련하였음.
1.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개정(6차) 주요내용
ㅇ 교통환경변화를 반영한 수요 예측 분석과정 개선
- (통근수요) 주중 대도시권 출퇴근 첨두시간대 교통량 별도 구분하여 수요예측
- (주말 통행량) 지역별 1주 전체 및 주중 교통량을 바탕으로 주말 교통량 보정계수 마련
- (신교통수단 편익 반영) 교통 수단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예측 및 편익 제시
ㅇ 비용․편익 항목 적절성 개선
- (비용항목 적정성) 부문별 최근 실적공사비를 고려한 공종별 비용원단위 갱신
- (편익 원단위 갱신) 업무․비업무 통행특성을 감안한 통행시간가치 원단위 갱신, 대기오염 물질 배출계수 현행화 및 철도의 전철화 편익 신규 반영
- (준고속철도 요금반영) 「철도여객운임의 상한지정 고시(국토부고시 제2016-510호, 2016.7.26.)」을 반영한 준고속철도 요금체계 적용
- (지방 간선국도 분석 개선) 연속류 성격이 큰 지방국도에 대해 도시부 고속도로와 유사한 교통량, 지정체의 통행특성 지침 반영
- (역 신설 편익) 철도역 신설에 따른 접근거리/비용 절감편익 산정방법 제시
ㅇ (기타) 계획타당성 평가와 관련하여 교통수단 간 투자 우선순위 조정, 신속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개략적 분석방법론 및 평가항목 개선
2. 기타 참고사항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6차개정)』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044-201-3791, 팩스 044-201-5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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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6차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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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_투자평가지침_6차개정_고시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확인증(38).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