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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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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행업무 운영규정 승인절차 일부개정
담당부서 항행안전팀 담당자 박종대
게시일 2017-06-05 조회수 2505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7.3.30일부로 항공법령이 폐지되고 항공안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항공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항공안전법령 체계로 최신화하기 위하여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 등 12개의 행정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HWP [붙임_1]_행정규칙_일괄개정_및_폐지_목록(28).hwp 바로보기
HWP [붙임_4]_항공종사자_자격증명관리업무_지도감독_지침_등_12개_일괄개정안(예규)(1).hwp 바로보기
HWP 20170510_규제심사결과(예규)(1).hwp 바로보기
HWP 항행업무_운영규정_승인절차(예규_제171호_2017.06.05)_개정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