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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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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담당부서 항공운항과 담당자 강승주
게시일 2017-06-01 조회수 220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7.3.30일부로 항공법령이 폐지되고 항공안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항공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항공안전법령 체계로 최신화하는 항공안전 의무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등 38개의 행정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HWP 20170510_규제심사결과(훈령)(5).hwp 바로보기
HWP 항공안전_의무보고_운영에_관한_규정_등_38개_일괄개정안(훈령).hwp 바로보기
HWP 행정규칙_일괄개정_및_폐지_목록.hwp 바로보기
ZIP 운항자격심사_업무규정.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