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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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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행장외 이ㆍ착륙 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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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항공운항과 | 담당자 | 강승주 | |
게시일 | 2017-06-01 | 조회수 | 2557 |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7.3.30일부로 항공법령이 폐지되고 항공안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항공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항공안전법령 체계로 최신화하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 등 12개 행정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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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70510_규제심사결과(예규)(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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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종사자_자격증명관리업무_지도감독_지침_등_12개_일괄개정안(예규).hwp 바로보기 행정규칙_일괄개정_및_폐지_목록(1).hwp 바로보기 비행장외_이ㆍ착륙_허가_및_최저비행고도_아래에서의_비행허가에_관한_업무처리_지침.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