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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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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담당부서 항공관제과 담당자 고한승
게시일 2017-06-09 조회수 2604

국토교통부훈령 제889호

 

 

‘17.3.30일부로 항공법령이 폐지되고 항공안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붙임_1]_행정규칙_일괄개정_및_폐지_목록(59).hwp 바로보기
HWP [붙임_2]_항공안전_의무보고_운영에_관한_규정_등_38개_일괄개정안(훈령)(20).hwp 바로보기
HWP 20170510_규제심사결과(훈령)(24).hwp 바로보기
HWP 공항수용능력_설정지침(훈령_제889호,_2017.06.09)_개정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