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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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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철도운영과 | 담당자 | 김민균 | |
게시일 | 2017-06-13 | 조회수 | 3290 |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894 호
「철도 유휴부지 활용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 유휴부지 활용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우리 부는 철도 유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제정(‘15.7월)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활용사업 추진과정에서 폐철도부지 활용방안 수립의 필요성, 집행기관의 책임‧역할 강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어 동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철도공단으로 하여금 철도건설‧개량 등으로 발생하는 폐선에 대하여 사전에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토록 함 (안 제4조제6항)
나. 철도시설공단이 지자체가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행기관의 책임과 역할 강화(안 제8조의2)
다. 국유재산 사용방식이 기부채납 방식인 경우 무상사용 기간 종료이후의 사용계획 및 재원확보방안을 미리 제출토록 의무화 (안 제10제3항)
라. 활용사업 완료 후 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지자체의 시설물 관리 상황을 주기적(매년 1회이상)으로 점검토록 함 (안 제22조)
마. 활용심의위원회 구성시 철도공사는 소유한 재산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활용심의위원회 참석하도록 변경(안 제12조제1항제2호)
바. 시범사업은 종료되었으므로 관련규정 삭제(당초 제12조제4항)
사. 철도시설공단과 지자체가 활용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하도록 의무화(안 제15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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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70608_철도_유휴부지_활용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