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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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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담당부서 항공운항과 담당자 강승주
게시일 2017-06-14 조회수 335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7.6.30일부로 일몰제 기한 도래에 따라 일몰기한을 유효기한에서 재검토기한으로

재설정하여 개정.

첨부파일 ZIP 운항자격심사_업무규정_일부개정안_전문.zip
HWP 운항자격심사_업무규정_일부개정훈령안-법당_검토.hwp 바로보기
HWP 운항자격심사_업무규정_일부개정안_신구대비표.hwp 바로보기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_-운항자격심사_업무규정(2017.06.15).hwp 바로보기
HWP 운항자격심사_업무규정_개정_전문(국토교통부훈령_제896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