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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일부개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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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입지정책과 | 담당자 | 유용일 | |
게시일 | 2017-06-21 | 조회수 | 4656 | |
국토교통부 공고 2017 - 982호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국토교통부 공고 2015-1073호, 2015.9.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법률 개정이 있었으나,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의 인용조문 및 용어가 개정되지 않아 이를 현행화 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기타 : 신.구 대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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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산업단지계획_통합기준_일부개정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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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계획_통합기준_개정(2).hwp 바로보기 산업단지계획_통합기준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