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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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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 담당자 | 양승길 | |
게시일 | 2017-06-27 | 조회수 | 6308 | |
국토교통부 훈령 제900호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1. 중 “시, 군(광역시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광역시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시․군)”으로 한다. 2-2-2. 중 “도시․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목표연도 계획인구의 적정성 등 도시․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로 한다. 3-2-2.(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불가피하게 미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상위계획의 내용을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4-1-3.③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저소득층, 고령자, 외국인 등을 고려하는 포용적인 정책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여, 계획의 원칙과 방향 등을 포함한다. 4-2-5.(1) 중 “고려하여야 한다.”를 “활용하여야 하며, 목표연도 인구추계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군의 도종합계획 상 인구지표와 통계청 인구추계치의 105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로 한다. 5-3-2.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에게 제출한다.”를 “관할 도지사에게 제출한다.”로 한다.
부 칙(국토교통부 훈령 제900호, 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구지표 설정에 관한 적용례) 4-2-5.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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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02_개정안_및_신구대조표(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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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_규제비대상확인증(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hwp 바로보기 04_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전문)-개정사항.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