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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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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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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담당자 | 이상윤 | |
게시일 | 2017-06-27 | 조회수 | 2642 | |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7 - 901호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요령 일부개정(안)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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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_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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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운영자_경영_및_서비스_평가요령_일부개정(안)_1부.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