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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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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시철도 내진설계 기준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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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광역도시철도과 | 담당자 | 이한석 | |
게시일 | 2017-06-30 | 조회수 | 5366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46호
도시철도 내진설계 기준 일부개정안
도시철도 내진설계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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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확인증(도시철도내진설계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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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_내진설계_기준_개정안(전문_20170701).hwp 바로보기 도시철도_내진설계_기준_일부개정안(재검토_기한_연장).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