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
---|---|---|---|---|
담당부서 | 도시재생사업기획단 | 담당자 | 곽희종 | |
게시일 | 2017-06-30 | 조회수 | 3975 | |
국토교통부훈령 제902호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첨부파일 |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