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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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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822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20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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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 담당자 | 박정규 | ||||||||||||||||||||||||||||||||||||||||||||||||||||||||||||||||||||||||||||
게시일 | 2017-07-14 | 조회수 | 5942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73호 건설신기술 지정 “탄성 저장관과 스마트 밸브가 일체화된 주입포트와 이동식 주입기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보수 주입공법(tps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22호 ㅇ 명 칭:탄성 저장관과 스마트 밸브가 일체화된 주입포트와 이동식 주입기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보수 주입공법(tps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보수보강 /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라텍스의 탄성에 의해 주입 압력이 조절되는 라텍스 재질의 탄성 저장관과 균열 내부의 공기는 배출시키지만 주입보수액의 역류를 차단하는 일방향 판 형태의 스마트 밸브가 일체화된 주입포트 및 배터리 방식의 이동식 주입기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보수 주입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라텍스 재질의 탄성 저장관과 일방향 판 형태의 스마트 밸브가 일체화된 주입포트와 배터리 방식의 이동식 주입기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보수 주입공법(t-port system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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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제822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국토교통부_고시_제2017-473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