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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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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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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담당자 | 송태호 | |
게시일 | 2017-07-14 | 조회수 | 5976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 47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 이유
ㅇ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16.6)의 일환으로 경유버스를 천연가스
(cng)버스로 전환하여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천연가스에
유가보조금을 지급
2. 2. 주요 개정내용
가. 천연가스(cng)버스 보조를 위한 버스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안 제3조제11호)
나. 천연가스(cng)버스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및 단가(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3항)
다.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버스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필요한 주유 정보(안 제10조2항)
라. 천연가스(cng) 충전량 기준(안 제10조제4항)
마. 천연가스(cng) 거래 결제방법(안 제12조 및 제16조제2항)
바. rfid시스템 또는 거래카드 사용자의 서면신청을 온라인 신청으로 전환(안 제16조제3항, 제18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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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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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_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201707_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전문)_통보.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