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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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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담당자 | 김범규 | |
게시일 | 2017-07-13 | 조회수 | 10202 | |
국토교통부 훈령 제906호
보안업무규칙 일부개정
국가정보원「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개정(’17.2.22)에 따른 비밀의 적정등급 분류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외비 제도를 정비하고 보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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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국토교통부_보안업무규칙_개정안(신구조문표_포함)(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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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보안업무규칙(국토교통부훈령_제906호_2017.07.13).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75).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