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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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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하천운영과 | 담당자 | 조항석 | |
게시일 | 2017-07-17 | 조회수 | 3067 | |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여 재발령 하고자 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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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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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조절지_및_저류지_관리규정_개정안(전문).hwp 바로보기 홍수조절지_및_저류지_관리규정_일부개정안(재검토_기한_연장).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