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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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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하천운영과 담당자 조항석
게시일 2017-07-17 조회수 3067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여 재발령 하고자 개정함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19).hwp 바로보기
HWP 홍수조절지_및_저류지_관리규정_개정안(전문).hwp 바로보기
HWP 홍수조절지_및_저류지_관리규정_일부개정안(재검토_기한_연장).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