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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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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지침 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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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철도안전정책과 | 담당자 | 안성철 | |
게시일 | 2017-07-25 | 조회수 | 3053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94호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지침 제정
1. 제정이유 철도교통관제사에 대한 전문성 검증 및 관리수단 강화를 위해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철도안전법」(법률 제13436호, 2015. 7. 24 공포, 2017. 7.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자격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경력의 인정범위, 갱신교육 내용 및 방법, 자격갱신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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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703호)--2.관제자격증명_갱신지침_제정안(비규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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