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 [고시] 아라천 및 굴포천 운영·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고시문(안) | |||
---|---|---|---|---|
담당부서 | 하천운영과 | 담당자 | 안종석 | |
게시일 | 2017-07-24 | 조회수 | 2916 | |
아라천 및 굴포천 운영‧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하천법 제9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아라천 및 굴포천의 일체로 관리해야 할 시설물의 운영‧유지관리에 대한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
첨부파일 | 2017년_아라천_및_굴포천_운영.유지관리_순탁기관_및_수탁업무_지정(안)-최종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