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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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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거복지기획과 | 담당자 | 이지은 | |||||||||||||||||||||||||||||||||||||||||||||||||||||||||||||
게시일 | 2017-08-01 | 조회수 | 4242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28호
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6인가구 기준과 5인가구 차이를 6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주거급여법」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원/월)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나.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법」제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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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03C7DB67497C4ca3A2E15ECB0A84FAD1.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