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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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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 | 양승진 | |
게시일 | 2017-08-08 | 조회수 | 6348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43호
「주택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8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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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70801_주택건설사업기반시설기부채납운영기준일부개정안_규제심사비대상확인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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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08_주택건설사업_기반시설_기부채납_운영기준(고시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