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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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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오은숙
게시일 2017-08-08 조회수 1797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44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98, 2016.9.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8월 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표준지공시지가_조사ㆍ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HWP 개정전문_(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에_관한_기준).hwp 바로보기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비대상)(5).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