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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천세창
게시일 2017-08-31 조회수 2667

 

국토교통부훈령 제917호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국토교통부_공익신고_처리_및_신고자_보호_등에_관한_규정」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