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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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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담당자 | 김기철 | |
게시일 | 2017-09-06 | 조회수 | 26277 |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05호
법률 제14866호(2017.8.9.)「주택법」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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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고문(조정대상지역_예정지).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