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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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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지정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김기철
게시일 2017-09-06 조회수 26277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05

 

법률 제14866(2017.8.9.)주택법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79월 6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공고문(조정대상지역_예정지).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