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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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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서 발급 수수료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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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철도안전정책과 | 담당자 | 박재흥 | ||||||||||||
게시일 | 2017-09-15 | 조회수 | 2811 |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12호
관제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서 발급 수수료 고시
「철도안전법」제21조의3,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제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관제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서 발급 수수료]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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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관보)_관제자격증명시험_및_자격증명서_발급_수수료_고시(2017.9.15).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