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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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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일부 개정
담당부서 항공관제과 담당자 정상모
게시일 2017-09-12 조회수 2653

 

. 추진배경

 

「  ㅇ 정부조직법 개정 우리 부 조직개편(항공교통본부 신설 등)에 따라 유관기관 명칭 및 연락망 등에 대한 최신화 필요

 

. 주요 개정내용

 

「  ㅇ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존 국민안전처 소속 구조조정본부기관 명칭 변경 및 우리부 항공교통본부 신설 반영

 

 ㅇ 대구항공교통관제소 운영개시(11.9) 대비 대구지역관제센터(acc) 및 대구비행정보실(fic)경보소에 추가 신설 (시행일 : ‘17.11.9)

 

  -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asac) 기능을 항공교통통제센터가 있는 항공교통본부(대구)로 변경

 

 icao 국제기준(annex 12)에서 정하는 지역구조조정본부(rescue subcenter : rsc)에 대한 용어 정의 신설

 

 ㅇ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연락망 최신화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유효기간 변경 등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항공기_수색구조_지원계획_고시).hwp 바로보기
HWP 항공기_수색_구조_지원계획(고시)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HWP 항공기_수색_구조_지원계획(고시_제2017-613호)_(일부개정_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