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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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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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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뉴스테이정책과 | 담당자 | 최성묵 | ||||||||||||||||||||||||||||
게시일 | 2017-09-15 | 조회수 | 4769 | ||||||||||||||||||||||||||||
국토교통부훈령 제2017-919호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뉴스테이정책과”를 “민간임대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뉴스테이정책과장”을 “민간임대정책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뉴스테이정책과”을 “민간임대정책과”로 하고, 같은 항 제26호 중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기업형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공급”으로 한다. 별표 중 “뉴스테이정책과”를 “민간임대정책과”로 한다. 〔별표〕 추진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정원(제3조제5항 관련)
* ( ) 표시된 인원 8명은 별도정원이 인정된 직급임 * 단장은 주택정책관 겸임
부 칙
이 훈령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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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국토교통부)_뉴스테이추진단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