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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황선호
게시일 2017-09-27 조회수 279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37호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정비사업_연계_기업형임대사업자_선정기준_일부_개정.hwp 바로보기
HWP 개정전문(정비사업_연계_기업형임대사업자_선정기준).hwp 바로보기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22).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