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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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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송파나들목 개량공사)
담당부서 첨단도로안전과 담당자 김형준
게시일 2017-09-27 조회수 3145

 

◉국토교통부고시제2017- 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77호(2017. 5. 4.)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파나들목 개량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파나들목 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00호선)

4. 토 지 세 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파나들목 개량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권리관계

1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641-10

(641-8)

704

154

국토교통부

 

 

 

2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860-2

(860)

7093.9

3,032

송파구

 

 

 

3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860-3

(860-1)

60.2

23.9

sh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621(개포동)

 

 

 

4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861-8

(861-1)

1,031.5

747.1

송파구

 

 

 

5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861-9

(861-3)

361.3

145.7

송파구

 

 

 

6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861-10

(861-4)

7,566.3

120.6

송파구

 

 

 

 

끝.

 

첨부파일 HWP 170922_토지세목고시조서(안)_서울외곽송파나들목개량.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