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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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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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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교통개발과 | 담당자 | 손완호 | |
게시일 | 2017-09-29 | 조회수 | 3894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5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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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택시운송사업에_사용될_수_있는_차량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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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에_사용될_수_있는_환경친화적_자동차의_기준(전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