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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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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김진열
게시일 2017-10-11 조회수 1068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67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일부개정안_규제심사비대상확인증.hwp 바로보기
HWP 공동주택_회계처리기준_일부개정안_고시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