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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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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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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 | 김진열 | |
게시일 | 2017-10-11 | 조회수 | 10689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67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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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일부개정안_규제심사비대상확인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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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_회계처리기준_일부개정안_고시문.hwp 바로보기 |